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월세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법이 정한 상한을 넘지 않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계산은 이렇게 한다

월세로 바꾸는 금액은 기존 보증금에서 남길 보증금을 뺀 차액입니다. 여기에 전환율을 곱하고 12로 나누면 월세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전세 3억을 보증금 1억으로 낮추면 2억이 전환 대상이고, 전환율 4.5%면 월 75만 원입니다.

임대인이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환율에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 2%포인트연 10%낮은 값이 상한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움직이므로, 계약이나 갱신 시점의 기준금리를 확인해 위 계산기에 넣으세요. 상한을 넘는 값을 넣으면 계산기가 경고를 표시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상한을 넘는 월세를 요구받았다면 지자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전환 전후 조건을 정리해 두면 진행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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