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분쟁 손해배상 판례 기준, 임차인도 받을 수 있을까?

가게를 10년 넘게 키워놨는데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갑자기 거절하면, 그동안 쌓은 권리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수 있다는 걱정부터 듭니다.

실제로 권리금 8,000만원을 들여 들어온 가게인데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임대인이 “직접 장사하겠다”며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했다는 상담 글도 자주 보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권리금 관련 분쟁 신청 건수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고, 그중 상당수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안 받아준다”는 유형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권리금 3,000만원 안팎의 소규모 상가부터 1억원이 넘는 상가까지 분쟁 규모도 다양합니다.

이 글은 올해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임대인과 권리금 문제로 부딕히고 있는 임차인 기준으로, 2026년 현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판례를 직접 찾아보니 똑같은 상황이라도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정당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 기준을 끝까지 읽으면 본인 사례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절 시점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인지, 신규임차인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 권리금 분쟁, 손해배상 받을 핵심 조건은 무엇일까요

신규 임차인을 직접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 분쟁에서 임차인이 이기려면 세 가지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신규 임차인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 사람에게 계약할 의사와 돈을 낼 능력이 있었는지, 임대인이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했는지입니다.

요건 구체적 내용 실제 예시
신규임차인 주선 임차인이 직접 데려온 사람이어야 함(단순 광고만으로는 부족) SNS·부동산 카페로 직접 모집한 예비 창업자를 임대인에게 데려와 계약 조건까지 협의한 경우
계약 의사·자금력 신규임차인이 실제로 계약할 생각과 보증금·권리금을 낼 능력이 있어야 함 보증금 3,000만원과 권리금 5,000만원을 입금할 통장 잔고, 대출 약정서를 제시한 경우
임대인의 정당하지 않은 거절 단순 변심, 직접 사용 주장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그냥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 대고 계약을 미루거나 연락을 끊은 경우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입증이 안 되면 상가 권리금 분쟁에서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특히 신규임차인의 자금력은 통장 거래내역이나 대출 가능 확인서처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원이 “계약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서류를 남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몇 조에 근거해 보호받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2015년 5월 개정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핵심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방해(예: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은 내게 직접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
  • 신규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요구한 것보다 과도한 권리금 요구
  •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주변 시세 대비 눈에 띄게 높은 조건을 제시해 사실상 계약을 무산시키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계약 체결 거절

다만 모든 임차인이 보호받는 건 아닙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대차기간 중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 해당 상가건물이 철거·재건축이 불가피하거나 안전 문제로 임대인이 사용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

대규모점포(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제외)나 공공임대상가처럼 법 적용이 애초에 배제되는 상가도 있으므로, 분쟁 전에 본인 상가가 적용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판결은 분쟁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정당했는지를 개별 사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9년 5월 16일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은 임차인이 전체 임대차기간 때문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는 별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호는 서로 다른 권리라는 뜻입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임차인이 10년의 임대차기간을 이미 채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더라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할 의무를 여전히 진다고 못 박았습니다.

즉 “오래 장사했으니 나가라”는 말만으로는 임대인의 거절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최근 보도된 사례 중에는 임대인이 직접 쓰겠다며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뒤, 권리금 보상 협의가 결렬되자 장기간 공실로 두겠다고 다시 거절한 사안에서도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단순히 월세를 올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법이 아니며, 주변 시세와 기존 임대료 차이 등을 종합해 ‘현저히 고액’인지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도 확인됩니다.

다만 개별 사건번호와 세부 내용은 보도·정리 글 기준이라, 정확한 판결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 사례를 종합하면 법원이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보는 요소와, 반대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보는 요소가 어느 정도 패턴을 보입니다.

구분 법원이 주목하는 요소
임대인에게 불리 신규임차인과의 협상을 일방적으로 중단, 공실 기간 장기화, 직접 사용 주장 후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음
임차인에게 불리 신규임차인의 자금 증빙 부족, 차임 연체 전력, 거절 사유에 대한 이의 제기를 전혀 하지 않고 방치

임대인 거절, 정당할까 아닐까단순 변심, 월세 소폭 인상→ 정당한 이유로 인정 어려움현저히 고액 차임 요구,장기 공실 선언 후 재거절→ 배상 책임 인정된 사례 있음신규임차인 자금력·계약의사 없음,3기 차임 연체 전력→ 임차인 패소 요인

손해배상 금액은 실제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종전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법 조문상 손해배상 상한은 두 금액 중 낮은 쪽입니다.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이 5,0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종전 권리금이 4,000만원으로 평가된다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4,000만원입니다.

실무에서 권리금을 평가할 때는 보통 아래 세 가지 방식을 섞어서 사용합니다.

평가 방식 내용
수익방식 최근 1~2년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권리금을 환산하는 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인근 동종업종 점포의 최근 권리금 거래 사례를 비교하는 방식
원가방식 시설·인테리어 투자비에서 감가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이 세 방식을 종합해 감정가를 산출하고, 그 금액과 신규임차인의 약정 권리금 중 낮은 쪽이 최종 배상액이 됩니다. 세무서에 신고한 권리금 양수도 계약서나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도 보조 증거로 많이 쓰입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예시신규임차인 약정 권리금5,000만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4,000만짧은 쪽(4,000만원)이 배상 상한선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권리금 평가는 감정 절차나 세무서 신고 금액, 동종업계 거래 사례 등을 종합해 산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정 권리금 수준이 궁금하다면 실제 분쟁 사례로 본 적정 권리금 기준을 함께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분쟁이 생기면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나요

내용증명 발송 후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먼저 시도하고, 안 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단계 할 일 기간(참고)
1단계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 거절 경위를 내용증명으로 정리해 발송 즉시
2단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통상 수 주~2개월
3단계 조정 불성립 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제기 소멸시효 3년 이내
4단계 승소 시 손해배상금 지급, 강제집행 절차 진행 판결 확정 후

1단계 내용증명에는 신규임차인의 인적사항과 협의했던 권리금·계약 조건, 임대인이 거절한 날짜와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나중에 입증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2단계 조정 신청은 수수료가 거의 들지 않고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다만 조정은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으므로, 3단계 민사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증거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사건 난이도에 따라 수백만원대로 올라갈 수 있어, 예상 청구 금액과 비교해 실익을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날짜 계산을 미루면 안 됩니다. 권리금 마련 과정에서 대출을 알아본다면 대출금리 전망과 기준금리 영향도 같이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는 무엇일까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 증거를 남기지 않아 소송에서 입증에 실패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 구두로만 신규임차인을 소개하고 문자·계약의향서 등 증거를 안 남김
  • 임대인의 거절 발언을 녹취·캡처로 확보하지 않음
  • 3기 차임 연체 사실을 인지 못 한 채 소송 준비만 함
  • 협상 과정에서 권리금 협상 전략 없이 임대인 요구를 그대로 수용
  • 권리금 감정평가 없이 희망 금액만 주장하다가 법원에서 낮은 금액으로 깎이는 경우
  • 임대차 종료 6개월 전이라는 기간 계산을 놓쳐, 보호 기간이 지난 뒤에야 신규임차인을 데려오는 경우

특히 임대차 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신규임차인을 구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계약 종료 최소 6개월 전부터 미리 신규임차인을 물색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협상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싶다면 권리금 협상 방법과 사례별 전략을 참고하는 것도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신규 임차인이 창업자금 대출을 알아보는 단계라면 사업자대출 한도와 신청 조건도 함께 확인해두면 계약 성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가 권리금 분쟁은 결국 증거와 기간 계산의 문제입니다. 지금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있다면 내용증명부터 미루지 말고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더 정확한 법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권리금 문제로 임대인과 부딕힌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임차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갱신요구권을 못 쓰는 상황에서도 권리금을 보호받나요?

A. 네, 대법원 2017다225312 판결 등에 따라 전체 임대차기간과 무관하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는 별도로 인정됩니다. 다만 3기 차임 연체 같은 예외사유가 있으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Q. 임대인이 월세를 많이 올리면 바로 위법인가요?

A. 아닙니다. 단순 인상 자체는 위법이 아니고, 주변 시세와 기존 임대료 차이 등을 따져 현저히 고액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Q. 손해배상 소송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Q. 꼭 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권리금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A. 임차인이 스스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야 하는 구조라,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재건축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명도만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별도로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Q. 권리금 감정평가는 누가 받아야 하나요?

A. 소송 단계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송 전 협상이나 조정 단계에서는 감정평가사에게 사전 평가를 의뢰해 자료로 제시하면 협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출처: Editlab, https://editlab.luvp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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