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로 세금 900만원까지 아끼는 절세 가이드 무료 다운로드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어두기만 하고 세액공제를 다 못 챙기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도와 세율 구간, 퇴직금 이체 시 이연되는 세금까지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하면 매년 몇십만 원씩 놓치게 되는데, 이 자료는 그 계산을 표와 체크리스트로 미리 정리해뒀습니다.

연봉 구간별로 얼마를 넣으면 얼마가 돌아오는지, 퇴직금을 받을 때 일시금과 연금 수령 중 무엇이 유리한지, ISA 만기자금을 옮기면 추가로 얼마를 더 아낄 수 있는지까지 실제 사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좌를 새로 만들려는 분은 물론, 이미 가입해 두고 활용법을 모르던 분에게도 바로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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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담긴 내용

IRP란 무엇이고 누가 가입할 수 있나

  • 가입 대상: 근로소득자, 자영업자(2017년부터 확대), 퇴직금 수령자 모두 가능
  • 연금저축(펀드·보험)과 별도로 추가 개설 가능하며 두 계좌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음
  • 운용 상품: 예금, 채권, ETF, 펀드, 리츠(RP) 등 — 단, 위험자산은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편입 가능

세액공제 한도와 계산법(2026년 현재 기준)

  • 합산 한도: 연금저축 최대 600만원 + IRP 추가분 포함 총 900만원
  •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 시 13.2%
  • 50세 이상 한시적 추가 한도가 종료된 이후에도 900만원 한도는 유지되고 있으니, 신청 전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최신 한도를 재확인할 것

퇴직금을 IRP로 받을 때의 절세 효과

  •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과세되지 않고 이연됨(과세이연 효과)
  •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원래 퇴직소득세의 70%만 부과(연금 수령 10년 초과 시 60%로 추가 인하)
  • 일시금으로 다시 인출하면 이연됐던 퇴직소득세가 정산되어 부과되므로, 절세 효과를 보려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핵심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 구조

  • 연금소득세율: 만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짐)
  • 사적연금(연금저축+IRP 합산) 수령액이 연 1,500만원 이하면 저율 분리과세로 종결 가능
  •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 신고

ISA 만기자금 연계 추가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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