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면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등기 절차다.
어떤 뜻인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자신의 임차권을 등기부에 올려 두는 제도다. 원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어야, 즉 점유하고 있어야 유지되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이 권리들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 이 제도는 그런 상황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등기라는 형태로 권리를 그대로 붙잡아 둘 수 있게 해 준다.
실제로 언제 마주치나
이 말은 주로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룰 때 등장한다. 새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은 아직 못 받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된 뒤에 이사를 나가는 식으로 활용한다. 부동산 분쟁이나 임대차 관련 상담에서 일단 임차권등기부터 해두고 이사하라는 조언이 나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예시로 보면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사정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룬다고 하자.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뒤 다른 집으로 이사를 나갔다면, 이미 갖추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만약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먼저 이사를 나가버렸다면, 그 사이 기간 동안은 점유가 끊겨 대항력을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등기 완료 시점과 이사 시점의 순서가 중요하다.
헷갈리는 것과의 구분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쓰는 사후적 제도라는 점에서, 계약 중에 순위를 다투는 확정일자나 대항력, 우선변제권과는 쓰이는 국면이 다르다. 확정일자 등이 계약 초기에 순위를 미리 갖추어 두는 것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났는데도 문제가 생겼을 때 마지막으로 권리를 지키는 절차에 가깝다.
놓치기 쉬운 점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부터 실제 등기 완료까지 시일이 걸리므로, 보증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신청과 동시에 짐부터 빼면 안 된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실제로 올라온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는 순서를 지켜야 한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는 비용과 절차가 따르고, 등기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 반환 자체를 강제하는 힘은 아니어서 별도의 반환 청구나 소송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한다.
직접 계산해 보시려면 전월세 전환 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용어는 용어사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