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이 각각 얼마씩 빠지는지 계산합니다. 소득세를 넣으면 실수령액까지 나옵니다.
왜 명세서 금액이 계약한 연봉과 다른가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가 먼저 빠지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은 요율이 정해져 있어 계산이 딱 떨어지지만,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보험료는 ‘과세 급여’에 붙는다
식대처럼 비과세로 처리되는 금액은 보험료 계산에서 빠집니다. 같은 급여라도 비과세 항목이 크면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위 계산기에서 비과세액을 바꿔 보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산재보험은 왜 안 빠지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 급여에서는 공제되지 않으므로 이 계산기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는 왜 계산해 주지 않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급여 구간·부양가족 수·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값이 갈립니다. 임의로 어림잡으면 실제와 몇만 원씩 차이가 날 수 있어, 이 계산기는 지어내지 않고 입력으로 받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회해 나온 금액을 넣으면 실수령액까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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