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기준권리 뜻과 실제로 쓰이는 상황
경매로 집이 팔릴 때 근저당권 등 등기부에 있던 어떤 권리는 소멸되어 사라지고 어떤 권리는 낙찰자에게 그대로 남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뜻합니다.
경매로 집이 팔릴 때 근저당권 등 등기부에 있던 어떤 권리는 소멸되어 사라지고 어떤 권리는 낙찰자에게 그대로 남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뜻합니다.
가압류는 소송이 끝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몰래 팔거나 숨겨 빼돌리지 못하도록 법원이 미리 그 재산의 처분을 금지해 묶어두는 임시 보전 조치를 뜻합니다.
여러 채권자가 서로 얽혀 있을 때, 등기부에 오른 순서가 앞선 사람이 다른 빚보다 먼저 자기 몫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적인 권리를 뜻합니다.
부동산의 소유자와 근저당 등 담보, 압류 같은 각종 권리관계를 국가기관이 빠짐없이 기록해 두는 공적 장부이며, 이를 그대로 옮겨 발급받은 증명서류입니다.
장래에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는 채무까지 미리 정해 둔 최고한도액 범위 안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 두는 저당권의 한 종류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