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뜻과 실제로 쓰이는 상황
부동산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금액을 줄여주는 공제 제도로, 보유·거주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커져 매도 시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부동산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금액을 줄여주는 공제 제도로, 보유·거주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커져 매도 시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부동산이나 토지 등을 팔아서 생긴 차익, 즉 양도차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보유한 기간과 주택 수에 따라 적용 세율과 비과세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일정 기준을 넘는 고가·다주택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국가에서 매년 추가로 부과하는 국세이며, 실무에서는 흔히 종부세라는 줄임말로 널리 불립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지자체에 내는 세금으로,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그날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매매 시 잔금일 기준 유불리가 갈립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매수인이 한 번 내는 지방세로, 잔금을 치른 뒤 정해진 신고 기한 안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세액을 계산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