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 전용면적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서 세대 현관문 안쪽으로 그 집에 사는 사람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한다.
어떤 뜻인가
전용면적은 거실·방·주방·화장실처럼 한 세대가 다른 입주민과 공유하지 않고 단독으로 쓰는 실내 공간만을 합산한 면적이다.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실제로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체감하는 생활 공간의 크기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청약 자격이나 국민주택 규모 여부, 취득세율 같은 여러 법적·행정적 기준이 공급면적이 아니라 이 전용면적을 근거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넓이를 아는 것을 넘어 여러 제도의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다만 발코니처럼 서비스면적으로 분류되는 공간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한다.
실제로 언제 마주치나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는 ‘전유부분의 면적’이라는 이름으로 이 전용면적이 정확한 숫자로 기재되어 있어, 매매나 전세 계약을 할 때 법적으로 근거가 되는 면적은 결국 이 값이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공급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계약서에서 마주하는 숫자는 광고에서 봤던 평형보다 작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청약 신청 시에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처럼 특정 구간을 기준으로 자격이나 가점 항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청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숫자를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 중요해진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관련 안내문에도 과세 기준의 하나로 전용면적이 언급되는 경우가 있다.
예시로 보면
예를 들어 앞서 살펴본 공급면적 84제곱미터형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59제곱미터라고 하자. 이 59제곱미터가 바로 등기부등본에 오르는 법적 면적이며, 청약이나 세금 관련 기준을 따질 때 실제로 사용되는 숫자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조건인 정책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면, 공급면적이 34평형(약 112제곱미터)이라 해도 전용면적이 84제곱미터라면 조건을 충족하지만, 전용면적이 86제곱미터라면 단 1제곱미터 차이로 조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처럼 전용면적은 몇 제곱미터 차이로 자격 여부가 갈릴 수 있는 만큼, 어림잡아 넘기지 말고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급면적과의 구분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계단·복도 같은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값이므로 전용면적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광고나 분양 안내에서 흔히 쓰는 ‘평형’은 공급면적 기준이지만, 법과 제도에서 자격이나 과세 기준으로 삼는 면적은 대부분 전용면적이라는 점에서 쓰이는 맥락이 다르다. 두 면적을 혼동하면 청약이나 세제 혜택 대상 여부를 잘못 판단할 수 있으므로, 서류를 볼 때 어떤 면적을 기준으로 한 숫자인지 항상 확인해야 한다.
놓치기 쉬운 점
청약이나 정책 대출처럼 전용면적 기준으로 자격이 갈리는 제도를 알아볼 때는 분양 광고의 평형 표시가 아니라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정확한 전용면적 수치를 확인해야 한다. 발코니 확장 여부는 전용면적 자체를 바꾸지 않으므로, 확장 공사를 했다고 해서 등기상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다.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이라도 동이나 타입에 따라 전용면적이 미세하게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해당 세대의 정확한 수치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직접 계산해 보시려면 평 · 제곱미터 변환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용어는 용어사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