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면적 뜻과 실제로 쓰이는 상황

서비스면적 — 서비스면적은 발코니처럼 건축법상 바닥면적 계산에서 제외되어 분양가나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실제로는 별도로 덤처럼 주어지는 공간의 면적을 말한다.

어떤 뜻인가

서비스면적은 발코니가 대표적인 예로, 건축법에서 발코니를 건물의 바닥면적에 포함하지 않고 예외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생기는 개념이다. 이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발코니가 원래 화재 대피나 환기 등을 위한 완충 공간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를 실내 거주 면적과 똑같이 취급해 용적률 계산에 넣지 않기 위해서다. 그 결과 발코니 부분은 분양가나 전용면적에는 잡히지 않으면서도, 입주민이 합법적으로 확장해 실사용 공간으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즉 서비스면적은 돈을 내지 않고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건축법의 예외 규정을 활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덤’이라기보다는 제도적으로 허용된 공간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실제로 언제 마주치나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에서 상담사가 ‘이 부분은 서비스면적이라 발코니 확장하시면 이만큼 더 넓게 쓰실 수 있다’고 설명하는 장면에서 이 말을 흔히 듣게 된다. 분양 카탈로그에는 전용면적 평면도와 별도로 발코니 확장 후 평면도가 함께 실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차이만큼이 서비스면적에 해당한다. 실제 계약 시에는 발코니 확장을 옵션으로 선택하면 별도의 확장 공사비를 내게 되는데, 이는 서비스면적 자체의 가격이 아니라 그 공간을 실내처럼 마감하는 공사 비용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오래된 아파트를 매매하러 다니다 보면 이미 발코니를 확장해 거실이나 방이 넓어 보이는 집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이때 넓어 보이는 부분이 바로 서비스면적을 활용한 결과다.

예시로 보면

예를 들어 전용면적 59제곱미터인 세대에 발코니로 제공되는 서비스면적이 10제곱미터라고 하자. 이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세탁실이나 창고처럼 보조 공간으로만 쓰이지만, 확장 공사를 하면 그 10제곱미터가 거실이나 방과 하나로 이어진 실내 공간으로 바뀐다. 이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전용면적은 여전히 59제곱미터로 그대로지만, 실제 체감하는 생활 공간은 69제곱미터에 가까운 셈이 된다. 다만 발코니 형태나 개수는 세대 위치와 동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평형이라도 서비스면적이 더 넉넉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가 함께 존재할 수 있다.

전용면적·공급면적과의 구분

전용면적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법적 면적이고, 공급면적은 여기에 공용 부분을 더한 분양 표시 기준 면적인 반면, 서비스면적은 이 둘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실제로는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셋 다 성격이 다르다. 흔히 발코니를 확장하면 전용면적이 늘어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확장 공사를 해도 서류상 전용면적 수치는 바뀌지 않고, 다만 실사용 공간만 넓어질 뿐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알아야 한다.

놓치기 쉬운 점

발코니 확장 여부는 세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같은 평형이라도 실제 방문해서 서비스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이미 확장이 되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발코니를 무한정 확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피 공간 등 일부는 건축법상 확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장 가능 범위를 시공사나 관리사무소에 확인해야 한다. 중고 아파트를 매매할 때는 발코니 확장이 적법한 절차(건축신고 등)를 거친 것인지도 함께 확인해두는 편이 나중에 분쟁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직접 계산해 보시려면 평 · 제곱미터 변환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용어는 용어사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