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치기간 뜻과 실제로 쓰이는 상황

거치기간 — 거치기간은 대출을 받은 뒤 일정 기간 동안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도록 정한 기간이다.

어떤 뜻인가

거치기간은 대출 약정을 맺을 때 원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이자만 내도록 정해두는 구간을 말한다. 예를 들어 대출 기간이 30년이고 그중 앞의 1년이 거치기간이라면, 그 1년 동안 차주는 매달 이자만 부담하고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다. 이런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대출 초기에 목돈이 드는 상황을 배려하기 위해서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사와 인테리어에 돈을 쓰거나, 사업자금대출을 받아 초기 투자에 집중해야 하는 경우처럼, 상환 능력이 아직 자리 잡기 전에 원금까지 갚으라고 하면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언제 마주치나

대출 상품 설명서나 약정서에 두 단계로 나뉘어 표기된 기간 문구를 보면 그것이 바로 거치기간이다. 전세자금대출, 중도금대출, 정책성 서민금융 상품에서 특히 자주 등장하며,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에서도 조건에 따라 거치기간이 붙는 경우가 있다. 대출 신청 상담을 받을 때 상담사가 거치기간을 둘 것인지 바로 원리금 상환을 시작할 것인지 묻는 순간이 이 개념을 실제로 마주하는 대표적인 장면이다. 거치기간을 선택할지 여부에 따라 초기 월 납입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예시로 보면

예를 들어 대출금이 3억원이고 금리가 연 4%라고 가정해보자. 거치기간 1년 동안은 원금을 갚지 않으므로 매달 3억원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거치기간이 끝나고 나면 남은 29년 동안 3억원 전액을 원금과 이자로 나눠 갚아야 하므로, 거치기간이 끝나는 순간 월 납입액이 이자만 내던 때보다 크게 늘어난다. 거치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초기 부담은 줄어들지만, 원금을 갚기 시작하는 시점이 늦어지는 만큼 전체 대출 기간 동안 내야 하는 이자 총액은 늘어난다는 점도 함께 계산해야 한다.

만기일시상환과의 구분

거치기간은 만기일시상환과 자주 헷갈리지만 구조가 다르다. 거치기간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분할상환으로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만기일시상환은 대출 기간 내내 이자만 내다가 만기가 되는 순간 원금 전액을 한 번에 갚아야 하는 방식이다. 즉 거치기간은 원금 상환이 뒤로 미뤄지는 것이고, 만기일시상환은 원금 상환이 아예 만기 시점 한 번으로 몰리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놓치기 쉬운 점

거치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월 납입액이 갑자기 크게 뛰어오르는 현상을 흔히 상환 쇼크라고 부른다. 거치기간 동안 여유 자금이 생겼다고 안심하지 말고, 거치기간이 끝난 뒤의 월 납입액을 미리 계산해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일부 상품은 거치기간 중에도 원금 일부를 자율적으로 상환할 수 있게 열어두는 경우가 있으니, 약정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면 이자 부담을 줄일 여지가 있다.

직접 계산해 보시려면 대출 이자 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용어는 용어사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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