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뜻과 실제로 쓰이는 상황
부동산의 소유자와 근저당 등 담보, 압류 같은 각종 권리관계를 국가기관이 빠짐없이 기록해 두는 공적 장부이며, 이를 그대로 옮겨 발급받은 증명서류입니다.
부동산의 소유자와 근저당 등 담보, 압류 같은 각종 권리관계를 국가기관이 빠짐없이 기록해 두는 공적 장부이며, 이를 그대로 옮겨 발급받은 증명서류입니다.
장래에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는 채무까지 미리 정해 둔 최고한도액 범위 안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 두는 저당권의 한 종류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등기부에 물권으로 올려 임차인의 권리를 강하게 보호받도록 하는 절차로, 계약이 끝나면 별도 소송 없이도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계약을 다시 맺을 때 보통 임대료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 상한을 정해 놓은 제도로, 갱신 시 세입자의 갑작스러운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한 번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도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등기입니다.
이사한 사실을 주민센터에 신고해 새로운 주소로 옮기는 절차이며, 신고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겨 임차인의 대항력을 갖추는 핵심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살고 있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인 임차인이 다른 채권자들보다 앞서서 자신의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 주는 권리입니다.
집을 소유한 사람이 중간에 다른 사람으로 바뀌더라도, 임차인이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새 집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게 해주는 법적인 효력을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관할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날짜를 공적으로 증명받는 것으로, 훗날 경매가 진행될 때 보증금을 배당받는 순위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